장비임대법1)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장비의 임대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장비임대법은 민법, 파산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비의 임대 및 종류
1. “장비임대”라 함은 임대인이 본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직접 생산한 물품 또는 제3자가 생산한 물품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제3자와 지정 기간, 임대료 등 임대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임차 및 사용하고 임차인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최초임대”라 한다.
2. 장비의 임대는 본 조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아래의 종류에 따른다.
1) 임대인의 서면 위임을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임대물을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장비전대”
2) 임대인은 장비임대계약 만료 후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을 반환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2차 장비 임대”
3)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물이 임차인의 소유가 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장비 재 임대”
제4조 장비전대
1. 임대인 및 임차인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전대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 법 규정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
2. 최초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전대계약은 이에 따라 만료된다.
3. 임대계약은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만료기간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 전대임차인은 최초임대인과 우선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법원이 최초임대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에 본 계약을 근거로 체결한 전대계약도 무효로 한다.
5. 전대계약의 만료 기간은 최초임대계약의 만료기간 미만이다.
제5조 장비임대의 충족 요건
1. 장비임대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물의 임차인 소유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2) 계약기간은 임대물 사용 가능 기간의 3/4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3) 계약 총금액은 임대물 자산가의 90%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 2) 규정의 기간은 법인소득세법 규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6조 장비임대물
1. 건축물, 기계 장비, 교통수단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특징이 변하지 않아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물품을 장비임대물(이하 “임대물”이라 한다.)이다.
2. 아래의 재산은 임대물로 할수 없다.
1) 천연 자원(토지, 대지 및 이의 자원, 수자원, 식물, 동물, 공기)
2) 국가 및 지방의 소유재산
3) 민법 제84조 제5항 규정의 무형자산(주식, 유가증권)
4) 화기, 광선, 화학 및 유독 물질 등 관련 법령으로 생산, 매매, 사용 등이 제한된 것
3. 장비임대기간에 임대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다.
4. 법령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장비임대기간에 임대물을 어느 측 회계장부에 등록할 것인지에 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상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7조 장비임대의 총 계약금 및 임대료
1. 장비임대계약금은 아래의 금액 및 비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임대물의 매입, 생산, 주문, 수령, 운송, 설치, 실험, 사용 및 이에 대등한 행위에 따라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비용 및 임대료
2) 임대료 이자
제 2 장 장비임대계약 체결 및 당사자 권리, 의무, 책임
제8조 장비임대계약의 형태 및 내용
1. 장비임대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장비임대계약의 내용은 민법 제313조 제2항 규정 이외에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임대인,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성명(등록 상호),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직책
2) 계약 기간
3)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4) 임대물의 명칭, 제조업, 제조일, 기술지표, 수량, 품질 및 기타 특징, 구성, 부속에 대한 정보 및 용도
5) 임대물 및 제3자를 선택한 당사자
6) 임차인에 대한 임대물의 인수인계 규정(임대물의 조립, 설치, 사용 시간, 인수인계자, 인수인계일, 장소,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 인수인계 시간 및 조건)
7) 보증기간 및 차후 수리, 서비스
8) 임대물의 사용, 수리, 서비스의 규정, 임대인과 합의에 따른 임차인의 회계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명칭 또는 통보 규정
9) 임대물의 반환 조건 및 규정
10) 계약 시행에 대한 검사 및 분쟁의 해결
11) 계약의 추가, 변경, 계약만료 및 계약만료 기간 전 해지 조건
12) 필요한 경우에 임대물을 임차인이 소유하는 조건 및 규정
13) 임대료의 크기, 이의 지불 규정 및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조건
3. 필요한 경우에 본 조 제2항 규정의 서류를 최초 계약서에 첨부시켜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에 임대인이 제3자와 체결한 임대물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임대인이 임대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4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임대인은 임대물을 보험 가입, 담보, 보증, 신원보증의 담보로 할 경우에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장비임대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1. 장비임대계약의 임대인은 민법 제28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임대물의 반환, 계약 해지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에 규정된 임차인의 회계장부를 인수하거나 임대물의 사용, 수리 및 서비스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법령 또는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장비임대계약의 임대인은 민법 제28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청 및 의뢰에 따라 임대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계약 규정의 조건 및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제3자를 통한 생산 및 매입은 금융임대계약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3) 임차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임대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하기로 계약에 규정한 경우에 계약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해당 임대물을 임차인의 소유로 이의 없이 인수인계해야 한다.
5) 법령 또는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1. 장비임대계약의 임차인은 민법 제28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임대물을 임대계약 조건에 따른 인수인계, 금융 임대의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신청 및 반환을 할 수 있다.
2) 본 법 제5조 제1항 1) 규정의 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지정 기간 전에 우선 지급하고 임대물을 자신에게 인계할 것을 임대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계약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 제3자가 발생시킨 손해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물을 인수한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공장 시설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생산을 시작한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한다.
5) 임대물의 인수인계에 유무형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임대물의 반환, 무상 수리, 임대료의 감액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6) 임대인이 인수인계하는 물품이 해당 임대물인지 수령 시에 검토하여 해당 임대물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7) 임대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료의 지불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다.
8) 법령 또는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장비임대계약의 임차인은 민법 제288조에 규정된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임대물의 인수인계 및 임대료의 지급은 계약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사용, 수리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상으로 합의한 회계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령 또는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 제1항 2) 규정의 권리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임대인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제3자의 권리 및 의무
1. 장비임대에 참여하는 제3자는 민법 제243조 제2항, 제246조 규정의 재산 송부에 대한 판매원의 의무, 제253조 규정의 재산 하자에 대한 판매원의 권리 및 의무, 제258조 규정의 재산 보관, 제316조 규정의 장비임대계약에 관련한 제3자의 의무와 아래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제3자는 임대물의 기술지표 및 이의 관련 서류, 사용 방법, 안전 규례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양도
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 통보를 근거로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양도 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는 장비임대계약 규정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근거로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양도 할 수 있다.
4. 제3자는 임대물과 관련된 의무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면에 따른 허가를 근거로 다른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5. 임대인,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본 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권리 및 의무의 제3자에 대한 양도가 해당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 없다.
제13조 당사자의 책임
1. 임대물을 인수인계 받은 후, 임대인의 허락 없는 제3자에 대한 양도, 디자인 및 구조의 변경, 계약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임대물의 파손, 훼손,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요구, 임대료 및 이자 지급의 불이행 근거로 할 수 없다.
3. 제3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의 배상을 요구한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계약에 규정된 용도 이외의 임대물을 공급함으로서 이의 교체, 반환 및 판매 등의 요구가 발생하였으면 이에 관련한 비용은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의 부담을 요구한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임차인이 제3자와 장비재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 장비에 대한 제3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6. 임대인이 장비임대물을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제3자의 권리, 의무, 책임을 부담한다.
7. 장비임대계약을 임대인, 임차인 또는 제3자 간에 체결한 경우에 계약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 본 법 제9조 제2항 2), 제9조 제2항 3)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자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9. 임대물의 전대가 임차인을 임대료에서 면제하거나 계약변경 및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14조 계약당사자의 파산
1. 임대인이 파산하여 그의 권리 및 의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장비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물을 반환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반환받지 않고 파산된 임차인의 자산에 남겨 임대료의 잔액에 대하여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3. 임대물을 파산한 임차인의 자산에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파산된 임차인의 자산으로 등록, 강제분리, 회수를 금지한다.
4. 본 법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파산과 관련된 기타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15조 임대물의 반환
1. 임대물은 아래의 경우에 임대인의 통보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물을 임대인의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약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사용, 수리 및 서비스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임차인이 임대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계약상의 기타 경우
2. 본 조 제1항 규정의 사항이 소멸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하여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존속해야 한다.
3.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임대물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장비임대계약의 종료 및 해지
1. 장비임대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민법 제294조의 규정 및 장비임대계약에 따른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이를 거절하여 발생한 분쟁은 민법 제204조, 제205조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3.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측이 계약 해지 또는 임대물의 반환에 임차인이 임대계약의 총금액에서 50% 이상을 지급하여 임대물의 소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임대계약이 만료 기간 전에 종결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한 임대물의 가치에 대하여 감가 상각한 액수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기타 사항
제17조 임대물의 담보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 허가를 근거로 임대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담보된 임대물이 제3자의 소유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장비임대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3.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물을 담보할 수 없다.
제18조 임대 장비의 보증 및 보험 가입
1. 임대인은 계약상 의무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담보의 제공, 은행 및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당사자가 합의로 본 조 제1항 규정의 담보의 제공, 은행 또는 제3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임대물의 보험 가입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임대물 및 이에 관련한 권리의 국가등록
1. 장비임대계약에 규정된 임대물 및 이에 관련한 권리는 양당사자가 국가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물 및 이에 관련한 권리를 국가등록부에 등록에 관련된 관계는 재산소유권및이에관련된기타권리의국가등록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20조 국제장비임대
1.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어느 한 측이 아래와 같은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비임대계약은 국제장비임대계약이다.
1) 외국인 법인체
2) 몽골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외국에 체류하는 몽골 상주자
몽골국회의장 Ts. Nyamdorj
1) 몽골어 원본에는 “Leasing 법”으로 되어 있으나 “장비임대법”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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