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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행/사회 (Society)

[몽골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by 몽골로 2010. 7. 20.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자동차 및 원동기세(이하 세금이라 함) 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기타 법령으로써 구성된다. 


제3조   납세자


납세자는 몽골 내에 자동차 및 원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이다.


제4조   과세 대상


 다음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과세한다.


  1) 모든 종류의 화물차  

  2) 버스  

  3) 승용차    

  4) 오토바이

  5) 특수용 자동차(크레인, 정비용 및 실험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 등) 

  6) 트랙터, 기타 원동기                

  7) 견인기


제5조  세금 비율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과한다.

 

연간 과세액 (투그릭1))

자동차 및 원동기 종류

울란바타르시2), 다르항올3)  및 어르헝4) 아이막5) 소재지 솜6)들 

기타 솜들

 1. 이륜 오토바이

2,000

1,800

 2. 삼륜 오토바이

3,000

2,800

 3. 승용차(실린더 용량의㎤당 투그릭)

 

 

    ㄱ) 2,000 ㎤ 까지 

16

14

    ㄴ) 2,001-3,000 ㎤

18

16

    ㄷ) 3,001 ㎤ 이상

22

20

 4. 마이크로 버스(15인승)

35,000

28,000

 5. 버스

52,000

40,000

 6. 화물차

 

 

     1) 1   톤 까지

25,000

20,000

     2) 1~2 톤

35,000

28,000

     3) 2~3 톤

45,000

36,000

     4) 3~5 톤

55,000

44,000

     5) 5~8 톤

80,000

64,000

     6) 8~10톤

90,000

72,000

     7) 10  톤 이상

100,000

80,000

 7. 특수용 자동차

16,000

15,000

 8. 트랙터, 기타 원동기

14,000

11,200

 9. 소형 트랙터

7,000

5,600

 10. 견인(용량 1톤 당)

5,500

5,500


설  명 


1. 화물차 용량이 2개 등급에 중복된 경우에는 앞의 등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


2. 제8항 규정의 트랙터, 기타 원동기에는 곡물 콤바인, 체인 트랙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과   세


1. 국가에 등록된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하여 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해야 한다.


2. 자동차 및 원동기를 폐기 처분할 경우 국가 등록으로부터 말소된 공문서를 근거로 이에 해당된 세금을 다음 분기부터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납세 기간


1. 개인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 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에서 지방 도로 기금의 편성은 정부가 정한다.


2. 사업체 및 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월 15일안에 결산 보고서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납세자는 다음 분기 및 다음 년도의 세금을 선납할 수 있다.


제8조   세금에 대한 교통관계기관의 업무


1.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 소유자가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납세한 명세서를 근거로 이동 상황을 기록 한다.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등록 및 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2.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세를 징수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세무 기관과 교통 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및 세금 감사를 협력해야 한다.


3.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증명서는 납세한 기록이 명시 된다.


제9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몽골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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