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자동차 및 원동기세(이하 세금이라 함) 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기타 법령으로써 구성된다.
제3조 납세자
납세자는 몽골 내에 자동차 및 원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이다.
제4조 과세 대상
다음의 자동차 및 원동기에 과세한다.
1) 모든 종류의 화물차
2) 버스
3) 승용차
4) 오토바이
5) 특수용 자동차(크레인, 정비용 및 실험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 등)
6) 트랙터, 기타 원동기
7) 견인기
제5조 세금 비율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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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과세액 (투그릭1)) | |
|
자동차 및 원동기 종류 |
기타 솜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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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 오토바이 |
2,000 |
1,800 |
|
2. 삼륜 오토바이 |
3,000 |
2,800 |
|
3. 승용차(실린더 용량의㎤당 투그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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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00 ㎤ 까지 |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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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001-3,000 ㎤ |
18 |
16 |
|
ㄷ) 3,001 ㎤ 이상 |
22 |
20 |
|
4. 마이크로 버스(15인승) |
35,000 |
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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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스 |
52,000 |
40,000 |
|
6. 화물차 |
|
|
|
1) 1 톤 까지 |
25,000 |
20,000 |
|
2) 1~2 톤 |
35,000 |
28,000 |
|
3) 2~3 톤 |
45,000 |
36,000 |
|
4) 3~5 톤 |
55,000 |
44,000 |
|
5) 5~8 톤 |
80,000 |
64,000 |
|
6) 8~10톤 |
90,000 |
72,000 |
|
7) 10 톤 이상 |
100,000 |
80,000 |
|
7. 특수용 자동차 |
16,000 |
15,000 |
|
8. 트랙터, 기타 원동기 |
14,000 |
11,200 |
|
9. 소형 트랙터 |
7,000 |
5,600 |
|
10. 견인(용량 1톤 당) |
5,500 |
5,500 |
설 명
1. 화물차 용량이 2개 등급에 중복된 경우에는 앞의 등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
2. 제8항 규정의 트랙터, 기타 원동기에는 곡물 콤바인, 체인 트랙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과 세
1. 국가에 등록된 자동차 및 원동기에 대하여 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해야 한다.
2. 자동차 및 원동기를 폐기 처분할 경우 국가 등록으로부터 말소된 공문서를 근거로 이에 해당된 세금을 다음 분기부터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납세 기간
1. 개인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 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에서 지방 도로 기금의 편성은 정부가 정한다.
2. 사업체 및 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연간 세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5일안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월 15일안에 결산 보고서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납세자는 다음 분기 및 다음 년도의 세금을 선납할 수 있다.
제8조 세금에 대한 교통관계기관의 업무
1.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 소유자가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납세한 명세서를 근거로 이동 상황을 기록 한다.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등록 및 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세무 기관에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2. 교통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세를 징수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세무 기관과 교통 관계기관은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및 세금 감사를 협력해야 한다.
3. 자동차 및 원동기의 정기 검사 증명서는 납세한 기록이 명시 된다.
제9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몽골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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