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법1)
제1조
폐 흑철강 및 유색 철강에 대하여 아래에 따른 수출세를 부과한다.
|
번호 |
코 드 |
종 류 |
단위 |
수출세 (투그릭1)) |
|
1 |
72.04 |
흑철 조각, 고철, 다시 녹이는 철, 강의 주물 조각 |
㎏ |
350 |
|
2 |
7204.10.00 |
강 조각 및 폐강 |
㎏ |
350 |
|
3 |
7204.21.00 |
품질이 향상된 녹슬지 않는 강 조각, 폐강 |
㎏ |
350 |
|
4 |
7204.29.10 |
철로로 사용된 고철 |
㎏ |
350 |
|
5 |
72.06 |
주물 및 최초의 형태가 아닌 철, 품질이 향상 되지 않은 강 |
㎏ |
350 |
|
6 |
72.24 |
주물, 품질 향상 된 최초의 형태를 지닌 강, 품질 향상 된 기타 강으로 이루어진 반제품 |
㎏ |
350 |
|
7 |
73.01 |
천공 되었거나 안 된 또는 조립 부품으로 된 철, 강으로 덮여진 기둥, 철과 강을 용접으로 만든 철 |
㎏ |
350 |
|
8 |
7302.10.00 |
철로용 철 |
㎏ |
350 |
|
9 |
7403.21.00 |
동, 황동 |
㎏ |
128 |
|
10 |
74.04 |
동 조각, 폐동 |
㎏ |
1,500 |
|
11 |
74.07 |
동덩어리, 잘라진 덩어리 |
㎏ |
1,500 |
|
12 |
76.01 |
비가공 알루미늄 |
㎏ |
450 |
|
13 |
76.02 |
알루미늄 조각, 폐 알루미늄 |
㎏ |
450 |
|
14 |
76.04 |
알루미늄 덩어리, 잘라진 덩어리 |
㎏ |
350 |
제2조
목축업 기원의 일부 원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출세를 부과한다.
|
번호 |
종 류 |
단위 |
수출세 (투그릭) |
|
1 |
가공되지 않은 염소털 |
㎏ |
4,000 |
|
2 |
가공되지 않은 낙타털 (암컷) |
㎏ |
200 |
|
3 |
가공되지 않은 낙타털 (숫컷) |
㎏ |
100 |
제3조
나무 및 이를 절단한 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출세를 부과한다.
|
코 드 |
종 류 |
단위 |
수출세 (투그릭) |
|
44.01 44.03 |
둥근 통나무, 원목 |
㎥ |
150,000 |
|
44.03 44.06 |
큰 각목 |
㎥ |
150,000 |
|
44.07 44.09 |
얇게 썬 것 |
㎥ |
150,000 |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1) 1997년 5월 1일 개정하여 수출세를 대폭 늘림.
1997년 5월 30일, 1999년 1월 8일 각각 캐시미어와 원목을 과세 대상으로 함.
2001년 4월 19일 개정하여 철강에 관련하여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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