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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행/사회 (Society)

[몽골법률] 수출세법

by 몽골로 2010. 7. 20.

수출세법1)


제1조


 폐 흑철강 및 유색 철강에 대하여 아래에 따른 수출세를 부과한다.


번호

코  드

종    류

단위

수출세

(투그릭1))

1

72.04

흑철 조각, 고철, 다시 녹이는 철,

강의 주물 조각  

350

2

7204.10.00

강 조각 및 폐강

350

3

7204.21.00

품질이 향상된 녹슬지 않는 강 조각,

폐강 

350

4

7204.29.10

철로로 사용된 고철

350

5

72.06

주물 및 최초의 형태가 아닌 철,

품질이 향상 되지 않은 강

350

6

72.24

주물, 

품질 향상 된 최초의 형태를 지닌 강,

품질 향상 된 기타 강으로 이루어진 반제품

350

7

73.01

천공 되었거나 안 된 또는 조립 부품으로 된 철,

강으로 덮여진 기둥,

철과 강을 용접으로 만든 철

350

8

7302.10.00

철로용 철

350

9

7403.21.00

동, 황동

128

10

74.04

동 조각, 폐동

1,500

11

74.07

동덩어리, 잘라진 덩어리

1,500

12

76.01

비가공 알루미늄

450

13

76.02

알루미늄 조각, 폐 알루미늄 

450

14

76.04

알루미늄 덩어리, 잘라진 덩어리

350



제2조


 목축업 기원의 일부 원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출세를 부과한다.

번호

종    류

단위

수출세

(투그릭)

1

  가공되지 않은 염소털

4,000

2

  가공되지 않은 낙타털 (암컷)

200

3

  가공되지 않은 낙타털 (숫컷)

100



제3조


 나무 및 이를 절단한 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출세를 부과한다.

코 드

종     류

단위

수출세

(투그릭)

44.01

44.03

  둥근 통나무, 원목

150,000

44.03

44.06

  큰 각목

150,000

44.07

44.09

  얇게 썬 것

150,000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1) 1997년 5월 1일 개정하여 수출세를 대폭 늘림.

   1997년 5월 30일, 1999년 1월 8일 각각 캐시미어와 원목을 과세 대상으로 함.

   2001년 4월 19일 개정하여 철강에 관련하여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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