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1)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부가가치세의 부과, 국고 귀속, 환수와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부가가치세법은 조세법, 본 법 및 이에 따라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법령의 시행 범위
개인 및 법인이 수입, 수출한 물품, 몽골 내에서 생산했거나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본 법에 따른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같다.
1) “판매”라 함은 물품의 경우에 유료로 제3자의 소유로 이전, 업무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료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3) “통일된 번호가 부여된 부가세 영수증”이라 함은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및 부가가치세 크기를 반영한 세무서에서 부여한 통일된 번호가 부여된 회계 기록의 초기 서류를 말한다.
4) “사업 활동”이라 함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물품의 판매, 업무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5) “개인”이라 함은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를 말한다.
6) “상주자, 비상주자”라 함은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개념에 따른다.
7) “법인”이라 함은 법인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였으며,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국가등록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서비스”라 함은 물품 판매, 현금 유통이 아닌 임의의 활동을 말한다.
9) “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라 함은 주택용으로 준공되었으며 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건물을 말한다.
10) “부가가치세 납세자 해당일”이라 함은 본 법 제3조에 규정된 활동으로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활동의 매출 소득 규모가 법인세 세무 신고서에 의하여 개인 소득 및 세무정산 용지로 1천만 투그릭1)이상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한다.
11) “외국의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및 자선 단체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 및 원조로 받은 물품”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재앙으로 입은 손해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 그리고 몽골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적 원조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말한다.
2. 본 조 제1항 11)에 규정된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의 범위에는 외국의 정부와 국제기관, 자선단체가 후원(현금)으로 몽골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제 2 장 납세자 및 등록, 말소
제5조 부가가치세 납세자
1. 몽골 내에 물품의 수출입, 임의의 물품 생산 및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은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서비스의 매출 소득 규모가 1천만 투그릭 이상이 된 외국 법인의 대표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근로계약에 따라 고정 또는 임시로 근무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들의 임금, 수당, 추가수당, 퇴직금, 포상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등록 및 말소
1. 본 법 제4조 제 1항 10)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근무일 3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2. 관할 세무서는 본 법 제7조 제1항 3), 제13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법 제4조 제1항 10)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2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증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개인 및 법인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세 부과될 기본 생산, 업무, 서비스의 매출 소득 규모가 본 법 제4조 제1항 10)에 규정된 소득액의 80%에 해당된 경우
2) 기본 생산, 업무, 서비스 매출 소득액이 본 조 제4항 1)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몽골에 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
5.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소득액 및 투자액은 최근 1년 동안 해당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세무정산 용지 또는 소득세 세무신고서로 증빙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자가 초기 회계 장부를 회계장부법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6.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 신청하거나 등록증을 발급할 때도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7. 2개 이상 법인의 재산 및 의결권의 66% 이상을 단독 또는 다수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한 개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그룹에 포함된 법인들은 각각 본 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다.
8. 본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통합된 그룹으로 등록하는 허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받는다.
9. 본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들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그룹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의무를 지니고, 관할 세무서와 관계한다.
10. 본 조 제7항에 규정된 자들은 각각 부가가치세 정산을 하여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계장부를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최종 책임진다.
11. 개인,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이후 1년 동안 이들의 과세대상 소득액이 1천만 투그릭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이 법인의 경우 소득세 세무신고서, 개인의 경우 소득 및 세액산정 용지로 증빙되었으며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소득액이 1천만 투그릭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관할 세무서는 해당자를 납세자 등록에서 말소하고 등록증을 환수한다.
12.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하였거나 말소된 개인, 법인의 목록을 국세청이 매월 출판정보물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체적으로 공지한다.
13.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에서 말소된 상황은 해당자가 납세자 신분이었을 때 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책임의 면제사유가 되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재등록하는데 방해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 3 장 과세 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제7조 과세 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1. 본 법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 몽골 내에서 판매한 모든 종류의 물품
2) 몽골 외에서 판매 및 사용, 이용 목적으로 수출한 모든 종류의 물품
3) 몽골 내에서 판매 및 사용, 이용 목적으로 수입한 모든 종류의 물품
4) 몽골 내에서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2. 몽골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인 법인 및 비상주자가 몽골 내에서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대금이 1천만 투그릭 이상이 되면 본 조 제1항 4)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아래의 활동을 “물품 판매”라 간주한다.
1) 생활 비즈니스 및 일정한 비즈니스 영업권 판매
2) 납세자가 판매, 생산, 업무 및 서비스를 의 중지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말소 당시 사업 재산에서 물품을 자신에게 남기는 행위
3) 물품에 대하여 본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행위
4) 물품 양도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5) 몽골 국민, 법인의 주문에 의거하여 몽골 내 비상주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아래의 활동을 “서비스 제공”이라 간주한다.
1) 전기, 난방, 가스, 상수도, 위생, 우편, 통신 및 기타 서비스 행위
2) 물품 임대 및 기타 형식으로 타인에게 보유 및 사용케 하는 행위
3) 호텔, 이와 유사한 건물의 임대 및 기타 형식으로 타인에게 보유 및 사용케 하는 행위
4) 건축물, 건물 임대 및 기타 형식으로 타인에게 보유 및 사용케 하는 행위
5) 건축물, 건물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 동산의 임대 및 기타 형식으로 타인에게 보유 및 사용케 하는 행위
6) 신제품, 작품의 디자인, 유용 디자인, 저작권에 포함되는 작품, 상표, 노하우, 재산 정보의 양도, 임대, 판매 행위
7) 복권 발행 및 유료 게임, 당첨 게임기 운영, 중개 서비스 제공 행위
8) 업무, 서비스 제공의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9) 몽골 국민, 법인의 주문에 의거하여 몽골내 비상주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0) 잘못된 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이자, 벌금을 무는 행위
11)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본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행위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에 과세할 때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해당자가 본 법 제5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부가세 납세자에 해당 되어야 한다.
2) 판매 행위가 사업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본 조 제5항 1) 규정은 본 조 제3항 5), 제4항 9)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4 장 과세 규례
제8조 과세
1.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1)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입, 수출, 판매 행위 시
2) 건축물 조립을 시행했다면 최종 판매 행위 시
2. 본 법 제7조에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본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면세 시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의 분야별 등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등급”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9조 세금 계산
1.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몽골 관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가격에 관세 및 특별세 그리고 기타 세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동한 서비스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은 당시의 시장가격 및 등급표를 기초로 한다.
3) 본 법 제7조 제3항 1), 2)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경우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4) 복권, 유료 게임, 당첨 게임기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게임 참여자들이 지급한 총금액에서 배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물품 양도,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의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은 관할 세무서가 당시의 시장가격 및 등급표를 기초로 한다.
1)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가격 및 등급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물품, 업무, 서비스의 상호 교환
3) 상호 연관성 있는 자들이 무료, 또는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고액으로 상호간 물품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의 경우
3. 부가가치세 산정을 외화로 했을 경우에 이를 본 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날 몽골 은행 시세를 기초하여 투그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10조 과세 기간
1.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개시 시점은 세무서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물품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시마다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기간은 다음 언급한 행위 중 가장 먼저 행해진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한다.
1) 판매자가 본 법 제4조 제1항 3) 에 규정된 영수증을 작성한 날
2)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은 날
3) 물품, 업무,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
3. 전기, 난방, 가스, 상수도, 우편, 통신 및 기타 정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간은 본 법 제4조 제1항 3) 에 규정된 영수증을 작성한 날과 요금을 받은 날 중, 먼저 행해진 날로 정해야 한다.
4. 본 법 제7조 제3항 2) 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자신에게 제공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5. 수입 물품은 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6. 소매업자는 매월 1회, 도매업자는 판매시마다 본 법 제4조 제1항 3) 에 규정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제 5 장 과세 규례
제11조 세율
1.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수입, 생산,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산정가의 10%를 부과해야 한다.
2.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는 0%이다.
제12조 세율의 0% 적용
1. 수출한 아래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이다.
1) 판매 목적으로 몽골 내에서 수출되었으며, 세관에 신고 된 물품
2) 몽골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몽골로, 외국에서 몽골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보낸 승객, 화물 운송 서비스
3) 외국에서 제공한 서비스(면세된 서비스 포함)
4) 서비스 제공시 몽골 내에 없었던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면세된 서비스 포함)
5) 국제 항공이 이루어지는 국내 및 외국 수송기에 제공하는 승무원, 기술 및 연료 서비스, 청소, 비행 중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판매, 음식, 음료 제공 서비스
6) 정부, 몽골 은행의 주문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정부 메달, 화폐
2. 몽골 내에 있는 동산, 부동산과 직접 연관되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조 제1항 4)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조 제1항 규정은 외국의 개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수출 활동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법인에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 4) 규정의 개인 및 법인은 아래의 경우에 몽골 내에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국에 대표기관이 있지만 몽골에 대표기관이 없을 때
2) 당해국에 대표기관이 없지만 본인이 몽골 이외의 나라에 상주할 때
3) 당해국 및 몽골에 모두 대표기관이 있지만 당해 서비스가 당해국에 있는 대표기관에서 대부분 또는 전체가 이루어진 경우
제 6 장 면 세
제13조 면세
1. 아래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승객들이 면세로 통과하는 것을 세관에서 승인한 규모만큼 승객이 몸에 지니고 있는 개인 생활용품
2) 몽골 내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연합의 분야별 기관에서 수요 목적에 따라 수입한 물품
3)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및 직원들 개인 수요 목적에 따라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가 당해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몽골에 주재하는 당해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및 직원들 개인 수요 목적에 따라 몽골 내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
4) 외국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자선단체에서 보낸 무상 원조품 및 인도적 물품
5) 장애인용 특수 물품
6) 국방, 경찰, 국가안보, 법원판결 집행기관의 수요를 위해 수입한 무기, 장비류
7) 민간 수송 항공기, 부속품
8) 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그 일부의 판매
9)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석유 탐사, 채굴, 채광 활동용으로 수입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휘발유, 디젤연료
10) 의료용으로 사용할 혈액, 혈액제품, 장기
11) 가스연료, 가스 연료통, 기계장비, 특별 용도의 자동차, 기술, 장비.
12) 외국에 주문한 몽골 화폐
13) 판매한 금
14) 판매한 신문
2. 본 조 제1항 11)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3. 일만 투그릭 이하의 물품, 업무, 서비스를 1회성으로 구입한 경우 본 조 제1항 3)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특별 용도가 아닌 자동차 구입 시 본 조 제1항 6)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용 건축물 및 이의 부속은 본 조 제1항 8)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아래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1) 환전 서비스
2) 현금 인수, 이체, 보증, 청구서, 어음, 예금통장 등에 따른 은행 서비스
3) 보험, 이중 보험, 재산 등록 등에 따른 서비스
4) 증권, 주식 발행, 전환, 인수 및 보증 등에 따른 서비스
5) 선불, 대출 등에 따른 서비스
6)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기금의 이자 지급, 전환 등에 따른 서비스
7) 은행 이자 및 재정임대 이자, 이익 배당, 대출 보증 수수료, 보험 계약 수수료 등에 따른 서비스
8) 주택용도로 건축된 건물 및 그 일부분의 임대 서비스
9) 교육 및 전문연수 활동에 대한 특별면허를 받은 개인, 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 전문지식 서비스
10) 의료 서비스
11) 종교기관 서비스
12) 정부, 그 산하기관 및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
13) 교통운송법 제3조 제1항 11) 에 규정된 대중 운송 서비스
14) 여행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외국의 여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인수, 서비스 상품 작성, 홍보, 서류 구비 등으로 관광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7. 연간 1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 소득을 가진 생산, 업무, 서비스업 종사자(수입업자 제외)는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된다.
8. 약, 탕약, 의료기구, 장비의 생산 및 판매시 본 조 제6항 1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9. 본 조 제6항 14) 규정의 서비스에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단지, 레스토랑, 관광객 운송, 안내, 호텔 서비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10. 외국의 외교대표부와 영사부 및 그 직원들이 누리는 본 조 제1항 3) 규정의 면세 혜택은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반환의 원칙에 따른다.
11. 물품, 업무, 서비스를 국내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기타 형태로 제3자에게 무료 양도했거나 개인 수요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가가치세의 공제, 환수
제14조 부가가치세 공제
1. 개인, 법인이 납세자로 등록한 이후 본 법 제7조,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 받아 납부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1) 생산, 서비스 용도를 위해 구입한 물품, 수행 받은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납부한 세금
2) 판매, 생산, 서비스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직접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따라 납부한 세금
3)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 시 물품, 업무, 서비스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구입했다면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4) 목축업, 농업 생산업자 개인, 법인이 스스로 준비했거나 재배하였으며, 초기 생산 가공 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고기, 우유, 계란, 가죽, 곡물을 국내 생산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하여, 이들은 구매한 자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그 비율만큼 공제하여 계산한다.
2. 본 조 제1항 4)에 규정된 최초의 원자재를 수입하였거나, 구매한 후 재판매 하였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서, 영수증, 회계 장부의 기타 서류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4. 아래의 물품, 업무, 서비스를 수입,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납부할 해당 세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승용차 및 이의 부속품
2) 개인 및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4) 본 법 제13조에 규정된 생산, 서비스 용도로 수입, 구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
5. 승용차 및 이의 부속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약서, 정관에 명시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활동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법인에게 본 조 제4항 1)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본 조 제1항 규정대로 해당 월에 공제해 줄 세액이 동일 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총액보다 크면 세무 기관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다음 달, 분기, 년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이월하여 산정한다.
2)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 귀속되는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이월하여 산정한다.
7. 생산, 서비스 용도로 수입하였거나 구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의 일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가 되는 생산, 서비스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오직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생산, 서비스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산정한다.
제15조 부가가치세 환수
1. 초과 납부하였거나, 법 규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아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수한다.
1) 부가가치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가 세금 정산을 하여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세무서에 환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2) 본 법 제13조 제1항 3) 에 규정된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그 직원들이 해당 월에 국내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수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달 10 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한다.
3) 관할 세무서는 본 법 제15조 제1항 1) 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이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검토 및 확정하여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한다.
4) 국세청은 본 법 제15조 제1항 2), 3) 규정대로 제출된 신청서와 의견을 접수받은 이후 근무일 7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수할 세액을 확정하며, 이것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납세자의 이름, 등록번호, 거래 은행 계좌번호, 환수할 세액, 채무 등을 정한 의견을 근무일 2일 이내에 재무부에 제출한다.
5) 재무부는 본 법 제15조 제1항 4) 에 규정된 의견을 접수받은 이후 근무일 45일 이내에 환수한다.
2. 부가가치세의 공제, 환수 및 이들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과 관계된 조정 규례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3. 환수될 부가가치세는 국가예산의 일부분이며, 해당 월, 분기, 년 예산에 귀속될 해당 세금의 총액의 30% 이하로 구성된다.
4. 본 법 제6 제9항에 규정된 자들은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수받을 권리가 있다.
5.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세금은 매월, 기타 납세자의 세금은 분기별로 1회 국고에서 환수한다.
제 8 장 납세 및 세무 신고
제16조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의 부과, 납세, 세무 신고
1. 납세자는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은 규례에 의거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예산에 납부하고 승인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1) 해당 월에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2) 몽골의 국민 및 법인이 비상주자 및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자로부터 본 법 제7조 제3항 5), 제4항 9) 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를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 대금과 합산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3) 본 법 제7조 제3항 54, 제4항 8) 에 규정된 채무로 간주되는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자는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에 따라 과세하고 신고한다.
1) 세관이 본 법 제7조 제1항 3), 제8조 제1항 1) 에 규정된 수입 물품에 대해 본 법 제9조 제1항 1),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고에 납부하는 조치를 취한다.
2) 수입업자는 본 법 제16조 제2항 1)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한다.
3)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납부케 한 월별 신고서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연별 신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재무부에 제출한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은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4. 수입 물품에 부과 및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세무 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세관은 그 즉시 제출한다.
제 8 장 법령 위반 책인
제17조 부가가치세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1. 본 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개인 및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고 물품의 생산,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유권기관의 직원은 해당 세금을 납부케 하고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린다.
1)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한다.
2)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이 생산, 판매한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과하였지만 납부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유권기관의 직원은 본 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처벌을 내린다.
3. 본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하였지만,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은채 물품의 생산, 판매, 업무의 수행,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납부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유권기관의 직원은 해당 세금을 납부케 하고 본 법 제17조 제1항 1) 에 규정된 이자 및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 장 기 타
제18조 효력 발생
본 법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국회의장 체. 냠더르지
1) ㅇ 2000년 11월 17일 개정으로 세율이 15%로 인상되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장비 및 설비만 부가세 면세 혜택을 입게 됨.
ㅇ 2001년 6월 29일 대폭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음.
ㅇ 2001년 12월 27일 개정으로 금 수출시 부과하던 10%의 부가가치세가 없어졌음.
2) 몽골의 화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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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hwp
부가가치세법(몽).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