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 과세하고 세금의 국고 귀속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세자
1. 법령에 의거 몽골 내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다음 해당자
1) 몽골 국민
2) 모든 유형의 재산 형태에 포함되는 사업체 및 기관
2. 법령에 의거 몽골 내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체, 기관, 외국인, 무국적자는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과 똑같은 총기세(이하 세금 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과세 대상 총기
국가 방위, 안전 보장 유지 및 경찰 기관, 형 집행 기관의 무장 용도 이외의 사용되고 있는 기타 모든 총기류에 세금이 부과된다.
제4조 세 율
과세 대상 총기별로 부과 되는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다.
|
№ |
총기 종류 |
연간 세금(투그릭1)) |
|
1 |
탄환 총 |
4,000 |
|
2 |
구경 6.4㎜ 이하의 모든 총기 |
4,000 |
|
3 |
구경 6.5㎜ 이상의 모든 총기 |
6,000 |
제5조 면 세
1. 다음과 같은 총기는 면세 된다.
1) 박물관 전시품, 예술 공연을 위한 소품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냥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경찰서에서 증명된 것
2) 자연 보호원이 소유한 공무 총기
3) 스포츠 및 교육용 총기
2. 노동력이 없거나 세금을 내기 위한 소득원이 없는 국민은 소속 솜1), 두렉2)의 세무 기관에서 당해 년도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제6조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소유 및 보유 중인 총기를 매 년 12월에 경찰서에 등록하고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고장 난 것, 사용할 수 없는 총기는 법령에 의해 등록에서 말소해야 한다.
2) 총기를 상속, 매입, 선물 등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총기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경찰서에 등록하여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 납세자가 이사할 경우 전 거주지 경찰서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새로 이사한 곳의 관할 지방 경찰서에 본 조 규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 경찰서 의무
경찰서는 총기 등록, 변동 정보를 매년 2월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납세 기간
납세자는 관련 세금을 매년 8월 1일 이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몽골 국회 의장 엔. 바그반디
1)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 단위에 행당하는 명칭
2)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구”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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