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공학 구조에 따른 건물 도면의 작성, 건축 자재의 생산, 건물 및 설비1)의 시공과 사용에 관련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건축법은 헌법, 민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도면”이라 함은 건물의 시공, 증축, 개보수 등에 요구되는 기술, 경제적 근거, 기술 및 작업 도면, 공학-지질학 연구, 설계도면, 건축물 시세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서류를 말한다.
2) “건축”이라 함은 건물의 조립, 보수 작업, 장비의 설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 자재의 생산”이라 함은 건축 자재에 쓰이는 광물과 원료의 채취, 광산의 개발에 따른 자재, 구조물, 사용물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학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 표준과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작업 도면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 건축한 모든 종료의 건물, 건축물, 공학 파이프 네트워크를 말한다.
5) “건축표준규례”라 함은 건축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승인한 건축 분야에서 반드시 이행이 요구되는 조건과 시행 원칙을 담은 표준 및 기술적인 서류를 말한다.
6) “건축보증기간”이라 함은 건축물 준공 이후에 건축물의 품질, 안정성에 대하여 건물 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한 기간을 말한다.
7) “건축의 기술적인 조건”이라 함은 건물의 도면 작성, 시공시에 요구되는 난방, 증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무선 신호 접속의 본체, 건물 건축에 요구되는 조건 및 자연환경부서, 보건부서, 소방부서의 허가를 말한다.
1) 몽골어의 정확한 한국어 해석은 “기술 감사”이다. 그러나 몽골에서 이 “기술 감사”의 의미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 수도, 난방 등을 법령 규정의 표준, 방식, 시공에 따라 설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 법령에서는 “기술 감사”라는 단어는 한국 건축 용어에 따라 편의상 “설비”라고 표기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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