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법
울란바타르시 1997년 05월 0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공인회계업무의 원칙, 법적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용역의 허가, 감사, 이에 대한 권리의 승인 및 시행과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공인회계법은 회계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인회계”라 함은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개인, 사업체의 회계서류를 검토, 조사, 평가하여 의뢰인의 회계문제에 관련한 상담, 관리 등에 관련된 독립적인 모든 용역 업무를 말한다.
2) “전문회계사”라 함은 회계법령 및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전문회계업무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인회계사”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공인회계업무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공인회계법인”이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공인회계업무허가를 취득하여 이의 사실을 국가등록기관에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회계보고서”라 함은 회계의 결산, 수입 및 지출 장부, 누적수입장부, 현금유통장부, 이의 서류에 첨부된 설명서, 명세서, 별첨된 정산서 등을 말한다.
6) “회계장부인증”이라 함은 공인회계의 용역 업무를 하는 법인이 사업체, 기관의 회계장부를 규정된 표준에 근거하여 검토하여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서류”라 함은 개인, 사업체의 회계 문제에 관련된 회계장부, 회계보고서, 이의 설명서, 명세서, 재산, 부채, 채무, 세금, 수수료 등 관련된 모든 서류 양식을 말한다.
8) “주문자” 라 함은 사업체, 기관에게 공인회계의 용역을 받도록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 법률기관, 감사기관, 회계기관, 세무기관, 은행, 관세기관 등을 말한다.
9) “의뢰인” 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인회계용역을 위탁한 개인, 사업체, 기관을 말한다.
제4조 공인회계의 용역 업무
1. 공인회계의 용역 업무는 아래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1) 주문자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개인 및 법인 회계의 검토 및 인증
2) 회계의 검토 및 평가
3) 세금, 요금, 수수료, 공제금 등에 대한 감사, 평가서 작성, 세무보고서 작성
4) 재정 상태의 분석 및 계획안 작성, 투자, 채무, 정산에 관한 다양한 계획안 작성, 자산평가 및 사업 평가 작성
5) 회계표준에 따른 회계장부의 작성, 추가 작성, 보고서 작성, 원가 및 간부 활동 명세서의 작성, 상담
6) 사업체, 기관의 내부 회계 감사 업무
7) 사업체, 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업무의 조언
8) 유가 증권의 발행에 관련된 재무 조사 및 이에 따른 검토와 평가
9) 법령에 규정된 공인회계업무 범위의 기타 업무
제5조 공인회계용역의 원칙
1. 공인회계용역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공인회계용역은 관련 법령 및 국제공인회계표준에 따른 규정과 형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공인회계 및 전문 회계 용역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압력 및 청탁은 사전에 거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사업체, 기관, 공직자의 간섭 및 압력의 행사를 금지한다.
3) 전문회계사는 공인회계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주문자 및 의뢰인은 회계의 검토 및 분석,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공인회계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회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임명된 공인회계사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5) 공인회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회계 검토, 분석, 인증에 오류를 범하여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6) 공인회계용역 수행 중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의뢰인의 정보를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제3자의 권익에 유용할 수 없다.
7) 공인회계용역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비 공정 경쟁을 금지한다.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의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타인을 현혹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과의 비교를 금지하며 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공인회계용역 업무
1. 공인회계법인의 회계 용역 업무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1) 회계보고서를 반드시 인증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체, 기관의 최고 결정권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간부진의 공인회계용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주문자가 공인회계용역을 통한 회계 관리를 받도록 지시한 결정 사항을 의뢰인이 인정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공인회계용역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7조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아야 하는 기관
1. 아래의 사업체, 기관은 반드시 공인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아야 한다.
1) 증권 거래소에 등록한 모든 종류의 주식회사
2) 증권 거래소 등록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체
3) 자본금 3천만 투그릭 이상의 사업체
4) 자산 전체가 경매 진행 중인 사업체
5) 법령 및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외국인 투자사업체 및 기관
6) 국영기업 및 국가 자산이 투자된 사업체
7) 은행, 회계, 보험기관
8) 브로커, 딜러 영업을 하는 유가증권회사 및 투자기금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업체
9) 노동조합
2. 본 조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기관은 자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을 수 있다.
제8조 공인회계 표준
공인회계업무 및 회계보고서의 인증, 평가서 분석서의 작성은 국가표준위원회가 승인해야 하며 이는 국제공인회계표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1. 11. 30, 2003. 5. 15>
제9조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의 인증
1. 사업체, 기관의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는 공인회계법인이 인증해야 한다.
2. 공인회계사가 검토 및 분석한 회계보고서와 회계서류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이의 평가서에 공인회계법인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법인 직인으로 날인하여 인증해야 한다.
제10조 계약 및 업무지침
1. 공인회계용역은 의뢰인과 공인회계법인의 서면 계약에 따른다. 본 계약은 의뢰인 및 공인회계법인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 계약서에 공인회계용역과 관련한 상호간의 의무 및 책임, 업무의 범위, 계약 기간, 용역비, 결과물의 제출, 계약 기간의 종료 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3. 의뢰인과 공인회계법인이 상호간 체결한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공인회계용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법인의 경영권자가 계약에 따라 승인한 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뢰인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공인회계법인의 선정
2) 공인회계용역의 결과에 관한 해석의 요구
3) 공인회계용역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소송 제기
2. 의뢰인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회계용역이 진행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회계용역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3) 회계표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의 사업과 회계 활동에 관련한 회계장부 및 회계보고서, 이에 관련된 서류, 자료, 설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하어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할 것을 증명한 확인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장부 작성 및 회계보고서에 관련된 과실, 위반 사항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5) 의뢰기관의 간부는 회계 용역을 방해할 수 없다.
3. 공인회계법인은 회계보고서 인증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공인회계사에 제출한 회계서류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의뢰기관 간부진이 부담해야 한다.
제 2 장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
제12조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
1.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은 아래에 따라야 한다.
1)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회계학 전공자 및 이에 준하는 학위의 취득자
2) 사업체, 기관의 2년 이상 근무 경력의 회계 담당자, 대학교 회계전문과정의 강사, 정부기관, 세무서, 공인회계법인의 회계 관련 근무 경력자
3) 본 법이 시행되기 전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회계학과 졸업생 중에 회계 및 원가장부, 장부정보의 제도, 공인 회계, 경영, 상담 등에 관련한 학원 수료자
제13조 전문회계사 자격시험
1.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은 회계업무담당국무위원(재경부장관) 직속 회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일 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1.11.30>
2. 전문회계사의 자격시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제안으로 재경부장관이 승인해야 한다.<개정 2001.11.30>
제14조 전문회계사 자격증 및 인장
1. 전문회계사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몽골 전문회계사 자격증 및 인장은 재경부장관이 결정하여 수여해야 한다.<개정 2001.11.30>
2. 전문회계사 자격증에는 소유자의 성명, 수여일, 자격증명번호 등을 기재하여 재경부장관과 전문위원회의 서명을 필해야 한다.<개정 2001.11.30>
3. 전문회계사는 최초 시험의 합격 후에는 2년, 2차 시험의 합격 후에는 5년 기간의 자격을 부여하고 3차 시험의 합격 후에는 영구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4. 전문회계사의 인장에는 “몽골전문회계사”라는 표기와 자격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전문회계사 선서 및 윤리
1. 전문회계사는 “나는 몽골의 전문회계사로서 권리 행사시에 법령과 직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해야 한다.
2. 전문위원회가 선서식을 주관해야 한다.
3. 선서인은 전문회계사 선서문에 선서한 날짜와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4. 전문회계사는 윤리조항에 따라야 하며 이는 전문회계기관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16조 전문회계사 자격의 종료
1. 아래의 경우에 전문회계사의 자격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1) 사망
2) 자의에 따른 자격의 거절
3)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7조 공인회계자격증
1. 전문회계사는 재경부장관 직속 전문위원회에서 공인회계자격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공인회계 업무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1.11.30>
2. 공인회계자격증은 매 2년마다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전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몽골 국민 및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몽골법령에 대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전문위원회에서 공인회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4. 본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기간 내에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공인회계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5. 공인회계자격증의 신청 시에 전문회계사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전문회계사자격증명서 사본
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서류<개정 2001.11.30>
6. 공인회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무회계사자격의 유무 여부
2) 공인회계교육의 이수 여부
3) 과거 공인회계업무 시에 전공의 오류 및 윤리적 위반사실의 여부<개정 2001.11.30>
7. 전문위원회는 아래의 경우에 공인회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몽골 법령 및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전문회계사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
2) 공인회계사의 전문회계사 자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전문회계사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3) 법령에 규정된 기타 경우<개정 2001.11.30>
8.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이의는 14일 내에 전문위원회가 검토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1.11.30>
제18조 언론 공시
전문위원회는 등록 및 상실된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에 관한 정보를 정부지에 공시해야 한다.
제19조 공인회계사의 의무
1.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공인회계업무를 법령과 승인된 표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2) 공인회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이의 용역 수행을 거절해야 하고 다른 공인회계사와 전문가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 및 관련 공인회계법인에 즉시 알려야 한다.
3) 다른 전문회계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공인회계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포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 검토 결과 및 회계보고서의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6) 재경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공향상연수과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1.11.30>
제20조 공인회계사의 권리
1.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현금, 유가증권, 유형, 무형자산의 계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관련된 회계서류 및 기타 공문서의 제공, 회계용역과정에서 드러난 임의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체, 기업의 회계보고서, 회계 서류를 인증하는 것에 직접 관련된 문서를 거래 상업은행, 기타 금융기관, 사업체,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의뢰인이 회계용역에 필요한 서류나 설명서를 완전히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에 이의 용역을 거절할 수 있다.
4) 공인회계사는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보조원은 회계서류 인증을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 및 보조원 관계는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21조 공인회계사 권리의 제한
1.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사업체, 기관의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에 대한 인증은 할 수 없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근무한 회사, 사업체, 기관.
2) 최근 1년 이내에 재산상 직접 관련(총 주식과 배당금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대출 및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되었거나 이의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 사업체, 기관
3) 자신의 친인척(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식 등) 이 경영진(소유주, 기관장, 대표이사, 부사장, 경리부장 및 이와 유사한 직책)으로 근무하는 회사, 사업체, 기관
2.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공인회계법인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공인회계법인의 겸직 및 기타 공인회계법인의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없다.
2) 어느 공인회계법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공인회계법인의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없다.
3) 동일 공인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경쟁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회계사의 기강 위반에 따른 처벌
1.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법령 및 윤리를 위반한 경우에 아래의 처벌을 해야 한다.
1) 경고
2) 공인회계자격의 박탈
3) 전문회계자격의 박탈
2. 자격이 박탈된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의 신규 자격은 3년 후에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3. 전문회계사 기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재경부장관이 승인해야 한다.<개정 2001.11.30>
4. 본 조 제1항 2), 3)에 따라 처벌한 경우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5. 전문회계사가 기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6. 기강 위반 사실이 발견 된지 6개월 또는 위반 사실의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
7. 기강 위반에 따라 처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 기강 처벌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공인회계법인
제23조 공인회계법인
공인회계법인은 본 법 제4조 규정 업무의 수행은 주식회사나 조합의 형태로 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제24조 공인회계법인의 상호
공인회계법인의 상호 뒤에는 “공인회계” 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25조 공인회계법인 조건
1. 공인회계법인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공인회계업무는 공인회계사만 담당할 수 있다.
2) 법인의 간부진(사장, 대표) 및 전문적 결정권자는 공인회계사가 해야 한다.
3) 정식 직원으로 2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근무해야 한다.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기술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5) 본 법 제4조 규정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6조 공인회계법인 설립에 관한 특별면허
1. 공인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인회계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특멸면허신청서
2) 전문회계사의 이력서
3) 공인회계법인 설립에 관련한 계약서
4) 회사정관
2. 공인회계법인 설립신청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하여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전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특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1.11.30>
3. 공인회계법인은 특별면허기간의 종료 1개월 전에 특별면허연장신청서를 회계문제담당국가 중앙행정기관(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1.11.30>
4. 공인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회계심사과와 전문위원회가 14일 이내에 공동으로 검토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전달하여 해결해야 한다.<개정 2001.11.30>
제27조 공인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법인은 본 법 제26조 규정의 특별면허를 취득한 후 회사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제28조 회사 정관의 변경 및 등록
공인회계법인의 개정된 회사정관은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이의 사실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제29조 공인회계법인 업무의 제한
1. 아래의 사업체 및 기관의 회계보고서, 회계서류에 대한 공인회계법인의 인증을 금지한다.
1) 공인회계법인이 직접 투자한 사업체 및 기관
2) 공인회계법인이 재산상으로 관련된 사업체 및 기관
3) 회계장부의 구성, 장부구조의 변경, 회계보고서 작성 시에 전문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사업체 및 기관
제30조 공인회계법인의 자격 상실
1. 공인회계법인이 본 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경부장관 명령으로 공인회계업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개정 2001.11.30>
2. 전문위원회는 자격이 상실된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등록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 4 장 회계전문위원회
제31조 전문위원회 구성
1. 몽골에서의 회계, 공인회계업무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재경부장관 직속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규례는 재경부장관이 승인해야 한다.<개정 2001.11.30>
2. 재경부장관 명령으로 국가 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 및 6명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2001.11.30>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 5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상근직이며 일부 위원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위원회의 권한
1. 전문위원회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회계장부 및 공인회계업무 표준안 작성, 개선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이의 시행에 대한 감사
2) 회계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의 합동 감독
3)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에 따른 합격자에 대한 전문회계사의 자격증 발급문제의 재경부장관에 대한 상정, 이에 대한 결정 수령<개정 2001.11.30>
4) 전문회계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및 등록
5) 국내외 전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업무자격증의 법령에 따른 발급
6) 공인회계법인 설립, 공인회계 업무에 관한 신청의 검토에 따른 특별면허 발급에 대한 문제의 재경부장관에 대한 상정<개정 2001.11.30>
7) 공인회계법인의 상호, 책임 형태, 간부진, 직원의 성명, 직원수, 주소 및 기타 자료의 취합 및 등록
8)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기관에 대한 본 법 및 기타 법령, 전문회계기관이 승인한 직업윤리 준수의 감독
9) 본 조 제8항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자발적 또는 주문자, 의뢰인의 제안 및 이의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 업무의 감사 및 감독, 이의 결과의 재경부장관에 대한 보고<개정 2001. 11. 30>
10) 회계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수준 미달에 따른 교육과정 허가의 취소에 대한 교육부 건의
11) 위원회는 권리행사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국가의 유료서비스 규례에 따른 요금 부과,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의 주관, 공인회계업무에 대한 특별면허 발급 등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 수수료의 액수는 해당 경비를 충족할 수 있는 액수로 해야 한다.
제3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조건
1.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아래의 자격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몽골 국민
2) 법령에 따라 등록한 전문회계사
3) 전문회계사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가 행정기관 및 공인회계법인의 근무자 또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강의 경력자
4) 법적 책임을 감당할 자격자
5) 직업윤리 조건이 갖추어진 자
제34조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1.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은 아래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
1) 건강상으로 본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직한 경우
3) 법령 및 직업윤리의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경우
4)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위원장 및 위원의 업무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임명한 감사관이 감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들은 본 업무에 참가할 수 없으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1.11.30>
제35조 전문위원회의 재정
1. 전문위원회는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2. 전문위원회의 재정은 오직 위원회 기본 권리의 수행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전문위원회의 회계보고서는 재경부가 감사해야 한다.<개정 2001.11.30>
제36조 명의 사용의 금지
1. 전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전문회계사로 오인할 수 있는 직위 및 직책 사용을 금지한다.
2. 공인회계법인이 아닌 법인이 “공인회계”라는 단어 및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다른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 5 장 법령 위반 책임
제37조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의 책임
1. 본 법 위반이 형사 책임 범위가 아닌 경우에 판사는 위반 사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에게 각각 아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본 법 제21조, 제30조를 위반한 공인회계사는 최하 30,000투그릭 최고 40,000투그릭, 공인회계법인은 최하 150,000 최고 2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2) 회계보고서 인증의 과실 등 공인회계업무원칙을 위반하는 부실한 용역으로 인하여 주문자,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 해당 공인회계법인은 이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는 최하 40.000투그릭 최고 50,000투그릭, 공인회계법인은 최하 20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3) 본 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이의 위반에 따른 영업 이익을 몰수해야 하며 개인은 최하 20,000투그릭 최고 3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100,000투그릭 최고 1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2. 본 법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제38조 주문자 및 의뢰인의 책임
1. 본 법 및 이에 관련한 법령의 위반이 형사 책임 범위가 아닌 경우에 판사는 위반사항에 따라 주문자 및 의뢰인에게 아래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
1) 본 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인증을 해태한 경우에 직책자는 최하 20,000투그릭 최고 3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100,000투그릭 최고 2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2)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 인증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직책자는 최하 30,000투그릭 최고 4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15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행위로 공인회계법인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의 귀책사유가 있는 직책자나 기관이 보상해야 한다.
제39조 법령 위반 책임
1. 의뢰인과 업무상 관련된 직책자 및 기관이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 설명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 공인회계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판사는 개인은 최하 20,000투그릭 최고 3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100,000투그릭 최고 2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공인회계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에 관련한 영업을 한 경우에 판사는 영업 이익을 몰수해야 하며 개인은 최하 40,000투그릭 최고 5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200,000투그릭 최고 5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3. 공인회계업무자격 및 허가 없이 본 조 제2항 규정의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법인의 폐업문제는 판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4. 본 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판사는 위반자는 최하 25,000 최고 5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20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제40조 법의 효력 발생
본 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국회의장 R.Gonchigd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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