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영업법
울란바타르시 2002년 12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비은행의 금융영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은행금융사업체의 경영진, 조직, 감사 체계의 구성 이에 대한 허가서 발급, 거부, 취소와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비은행금융영업법은 민법, 회사법, 은행법, 특별면허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의 시행 범위
1. 본 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영업을 몽골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영업에 관련된 관계는 본 법으로 조정한다.
2. 은행, 보험, 유가증권회사, 퇴직연금, 협동조합의 저축, 대출 업무 및 담보대출기관, 프로젝트 기관, 정부의 특별기금의 대출 업무는 기타 관련 법령으로 조정한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비은행 금융영업”이라 함은 몽골은행에서 특별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취급하는 본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서비스를 말한다.
2) “팩토링(factoring)업”이라 함은 채권자 또는 채무이행요구자가 채권 회수에 관련한 권리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여 양수자가 이의 권리행사에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 활동을 말한다.
3) “물품 임대(lease)업”이라 함은 임대인의 직접 생산, 판매자 및 공급자로부터 임대인 명의로 구입한 물품 등을 임차인이 주문 및 선정하여 일정 조건, 기간, 임대료로 임대하는 영업 활동을 말한다.
4) “대금 보증 발생”이라 함은 민법 제457조 규정의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대금정산 및 송금서비스”라 함은 제3자의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 인터넷, 자동기계, 전자대금정산장치 등을 통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영업 활동을 말한다.
6) “외환 유통”이라 함은 외환 매매, 매입 또는 외환으로 대출, 보증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7) “투자 신탁1)”이라 함은 투자자의 유동(현금, 대출금, 기타 유동성 가치)자산2)을 가격 하락에서 보호하고 이익을 창출할 목적에 따라 상호 합의한 계약을 근거로 투자를 받는 자가 지정된 유동자산을 임시로 감사, 사용, 처분하는 영업 활동을 말한다.
8) “자산의 단기 투자”라 함은 일정한 계약을 근거로 개인, 법인의 자산을 최고 1년 기간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또는 이와 동일한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비은행금융영업자”라 함은 본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0) “비은행금융사업체의 고정자산3), 유통자산”이라 함은 국제 관습에 맞추어 몽골은행이 승인한 경리장부규례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1) 원래의 의미는 “신용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의미상 “투자 신탁”으로 표기한다.
2) 원문은 “active자산”이라 되어 있으나 “유동자산”이라 표기한다.
3) 원문은 “passive자산”이라 되어 있으나 “고정자산”이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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