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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행/사회 (Society)

[몽골법률] 근로지원법

by 몽골로 2022. 7. 11.

근로지원법

 

                                                                        울란바타르시 2001년 4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근로지원업무의 종류, 형태, 범위, 재정, 근로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근로지원법은 헌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실업자”라 함은 근로 연령에 이른 자로서 근로가 가능하여 구직에 따라 근로지원업무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이직 희망자”라 함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이직을 희망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계약에 따라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지원업무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구직자”라 함은 근로지원업무부에 등록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을 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실업 예정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해지가 예정되어 있거나 비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지원업무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직업 소개”라 함은 근로를 희망하는 국민의 전문능력에 해당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고용주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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