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울란바타르시 2000년 05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사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의 조성, 경쟁에 위배되는 활동의 제한, 금지, 예방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이의 조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령 적용 범위
1. 본 법은 시장 경쟁에 참가한 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유가증권, 재정시장, 광고활동이 경쟁에 위배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거나 이것이 예상되면 본 법을 적용한다.
3. 지적재산권보호에 관련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발생된 환경은 경쟁의 제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상품”이라 함은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 공급 수단, 서비스, 양도성 권리 등을 말한다.
2) “시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품 공급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곳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대출 및 보험기관 또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문중개인을 말한다.
4) “경쟁자”라 함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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